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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 않는 남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 지급액, 신청 방법 )

by 생각하는 남자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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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3월1일~3월15일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랍니다.

올해는 그래도 재산요건이 완화되어서

신청하는 폭도 넓고 최대 지원액수도 늘었습니다.

 

2023근로장려금
202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이란 '상반기' '하반기'의 그 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 정확 말씀드리자면 작년 '하반기' 신청기간이

3월1일~3월15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종류와 기간과 지급시기 그리고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약1
요약1

 

보시다시피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퍼센트의 감액이 있으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그때 그때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올 3월1일부터 받는 신청은 곧 작년 하반기인

22년 7월부터 12월 사이의 근로소득이겠죠.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지만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그건 정기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2
요약2

 

신청 자격

 

가구유형과 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하고있는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자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의 조건 - 거주자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18세미만, 연소득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독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소득조건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소득액에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1세대 구성원이란 배우자, 부양자녀 , 거주자 혹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 비속입니다.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고,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이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왜냐면 3월에 신청할 경우 2022년 하반기 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2022년 하반기분 재산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 이상분

 

  현행 2023년이후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각각 10%씩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이는 최대 지급금액이니

산정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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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전화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입력

- 동의하고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끝

 

2.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빈번호 뒷자리 7자리와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끝

 

3. 신청안내문에서 신청하기

 

카카오톡으로 온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 -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뒤 7자리 - 끝

 

4. 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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