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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 않는 남자

10월2일 대체공휴일 or 임시공휴일? 차이와 출근 여부

by 생각하는 남자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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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개요

 

올 추석은 9월28일 목요일부터

9월30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10월1일은 바로 일요일이 되겠죠.

 

아니 그런데 10월3일이 개천절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인 10월2일만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최장 6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10월2일을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무회의중인데 통과만 된다면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자그마치 6일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보통 이럴땐 통과시키곤 하죠.

말꺼냈다가 안된다고하면 민심이 더 안좋을태니까요.

 

효과

 

이렇게 연휴가 길어진다는 것은

차량 이동량의 분배로 인해

더욱 쾌적한 연휴 귀경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황금연휴가 만들어내는 경기 진작효과가 있으며

학교재량으로 그날 많은 학교들이 휴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지정에

관광 유통업게가 가장 좋아하고 있고

 

직장인의 경우 10월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휴가를 낼 수만 있다면

10월9일 한글날까지 장장 12일의 연휴를

즐길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 9월25~27일의 3일도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최대는 17일의 연휴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차이
차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특별한 사유에의해 정부에서

새롭게 지정하는 공휴일 입니다.

 

새해 첫날이나 설날연휴나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그 이후의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10월2일이 휴일로 지정된다면,

이는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그럼 임시공휴일엔 직장인들이 출근을 해야할까요?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이었다면 출근을 안해도 되었겠지만,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규칙을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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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기업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엔 5~30명 미만의 기업도

유급휴가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에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10일의 연휴를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임시공휴일 지정도

잘 통과되어 여러분들의 꿀같은 휴가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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