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최근 이슈가 되었다시피
실업급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수급자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최소 근무기간인 6개월만 채우고
퇴사하기를 반복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해서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일단 현재로선 조건이 다음과 같다.
1. 실업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것.
(물론 이는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지급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2.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퇴사만 이에 해당한다.
3.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한다.
그럼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실직 이후 실업신고하기
우선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 신고해야한다.
약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된다.
2. 워크넷에 구직 신청
이후엔 실직자가 스스로 워크넷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서를 등록해야한다.
그 후 구직신청을 해야한다.
일단 회원가입을 하면 로그인 할 수 있는데,
로그인 바로 밑에 '구직신청관리' 라는 메뉴가 있다.
이를 클릭하면 '새 이력서 작성' 이라는 메뉴가
바로 보이게 된다. 여기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면 된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 이수를 완료한다.
4.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교육 종료 후 꼭 14일 이내에 해야만한다.
5. 구직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
최초 실업인정은 신고일로부터 2주 후이며
1~4주마다 방문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계속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는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은 가능하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1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고용보험공단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 인정신청
아무튼 신청 절차를 간단히 하자면 이렇다.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화내지 않는 남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염의 종류와 증상 치료법을 알아보자 (A형,B형,C형) (0) | 2023.02.24 |
---|---|
헤르페스 2형 증상 원인 (치료, 잠복기, 합병증) (0) | 2023.02.23 |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계산법 (0) | 2023.02.19 |
실업급여 조건 (0) | 2023.02.18 |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이용방법, 비용, 전화번호, 시간)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