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계산법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서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실업이란 말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원래 총 12개월 이내에만 수급가능합니다.
그러니 퇴직후 빠른시간 내에 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최대로 가져가더라도 270일이지만,
수급 기간은 무조건 최대 12개월 입니다.
그런만큼 늦게 신청하면 할수록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이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를 일단 숙지 해 두시고
수급할 수 있는 날을 조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두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 50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 - 150일
3년이상 5년 미만 -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10년이상 - 240일
만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이상 5년 미만 -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 240일
10년이상 -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는 퇴직전의 평균임금 60%에
위 수급기간을 대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내 평균임금이 월 400이었다면,
3개월간 일한 날은 92일이 됩니다.
이를 평균급여액으로 계산하면
400만원 x 92일인 130434원이 되죠.
여기에 이제 60퍼센트를 곱하게 되면
78260원이 되겠습니다.
단! 실업급여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다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 66000원
2018년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입니다.
하한액
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라면 61558원
2019년 1월 이후라면 60120원입니다.
그러니 최근 퇴직했다면
최소한 하루에 61558원에서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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