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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 않는 남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계산법

by 생각하는 남자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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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계산법

 

수급조건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서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실업이란 말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원래 총 12개월 이내에만 수급가능합니다.

그러니 퇴직후 빠른시간 내에 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최대로 가져가더라도 270일이지만,

수급 기간은 무조건 최대 12개월 입니다.

 

그런만큼 늦게 신청하면 할수록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이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를 일단 숙지 해 두시고

수급할 수 있는 날을 조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두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 50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 - 150일

3년이상 5년 미만 -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10년이상 - 240일

 

만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이상 5년 미만 -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 240일

10년이상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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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는 퇴직전의 평균임금 60%에

위 수급기간을 대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내 평균임금이 월 400이었다면,

3개월간 일한 날은 92일이 됩니다.

이를 평균급여액으로 계산하면

400만원 x 92일인 130434원이 되죠.

 

여기에 이제 60퍼센트를 곱하게 되면

78260원이 되겠습니다.

 

단! 실업급여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다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 66000원

2018년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입니다.

 

하한액

 

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라면 61558원

2019년 1월 이후라면 60120원입니다.

 

그러니 최근 퇴직했다면

최소한 하루에 61558원에서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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