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네가지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그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며 조건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을 든 사업장에서 일했을 시
실직 하기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단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능해지니
신청은 빠를수록 좋겠죠.
또한 일용직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날 이전 1개월을
봤을 때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1)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념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불가.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지고할동을 하는 경우
4)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한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거나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장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2)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3)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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