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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시사

노키즈존 노아줌마 노실버 노00존 논란

by 생각하는 남자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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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썸바디존 논란

 


정당방위인가 혐오인가
폭발하는 ‘NO썸바디존’

우리 사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노썸바디존'들.

하나를 허용하면 다음 No도 터지게 된다.

“제발 조용히, 깨끗하게, 남과 섞이지 않고 지내고 싶다!!”

 

타인은 지옥이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존재들,

내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 나와 다른 인간들을 경멸하고 배척한다.

그건 내 자유이자 권리니까.

 

좁아터진 땅에서 촘촘한 관계의 의무에 질식된 사람들이

더 작은 땅에 구획을 지어 특정 집단을 출입금지시킨다.

노키즈존, 노아줌마존, 노시니어존, 노외국인존, 노다른아파트주민존....

‘노(No) 썸바디(Somebody) 존(Zone)’의 백가쟁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서로의 지옥이 되는, 지독히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아줌마·노인... 싫다 싫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을 내걸었다.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단다.

전국의 아줌마들 벌컥 할 일인데, 업주에겐 확신이 있었다.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판단력 흐려져 한 말 또 하면”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란다.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 공지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

이에 “일부 아줌마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특정 성별·연령대를 통째 매도하는 공지문은 혐오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출입 금지당해 싸다”

“저런 아줌마들 꼴 보기 싫었는데 속 시원하다”는 호응이 더 높았다.

외국이라면 혐오 발언으로 지탄받을 일이지만

이 헬스장은 ‘우아한 여성’만 올 수 있는 곳으로

검증돼 인기가 높아졌다고 한다.

 

그럼 이런 수질 관리는 어떨까.

충북 제천의 공공수영장에서 67세 여성이 의식을 잃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아팠을 뿐인데 이게 ‘불쾌의 방아쇠’를 당겼다.

일부 회원이 “그러잖아도 노인들이 물속에서 소변을 누기도 하고

너무 천천히 수영해 방해된다”며

이곳을 ‘노시니어존’으로 만들자고 했다.

 

대구의 한 호텔 피트니스센터는

‘76세 이상 고객 출입 금지’를 공지해 도마에 올랐다.

간혹 지병으로 쓰러지는 노인들 때문에

직원의 부담과 젊은 회원들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어버이날 즈음 입구에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 을

명시한 카페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안내견은 입장된다는 안내문이 같이 있어 더 논란이 됐다. 

 

부당한 노인 차별이라고?

“노인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호응하는 여론, 만만치 않다.

무례와 불쾌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더럽고 뻔뻔하고 느려터진 누군가를 욕하던

나도 모르는 새 무례를 범할 수 있으며,

언제든 ‘합리’의 명분을 쓴 혐오와 차별에 당할 수 있다.

 

본지가 14세 이상~60대 국민 1600여 명에게 물었다.

‘노△△존’을 직접 겪어봤다는 이는 18%에 불과했다.

 

주로 뉴스로 접한 이런 관행을 ‘업주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15.6%)거나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40.4%)고 보는 이들, 즉 찬성이 56%로 과반이었다.

남의 일이라면 괜찮다는 얘기다.

 

‘차별과 혐오를 담고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4명 중 1명 (26%)정도였다.

특히 ‘노△△존’으로 막아야 할 1·2위로 꼽힌 존재는,

설문 대상에도 못 끼는 반려동물과 아기·어린이였다.

'노썸바디존'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업주 취향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적극적 찬성과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는

조건부 찬성을 합쳐,

대체로 찬성하는 시각이 56%로 과반이었다.

이어서 출입금지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물었더니,

반려동물이 1위, 어린이가 2위로 꼽혔다.

물론 이 둘은 설문대상이 되지 못한다. 

 

◇초저출산 시대의 노키즈존

 

‘노썸바디존’ 시대를 열어젖힌 원조는 10여 년 전 노키즈존 확산이다.

2010년대 초반 식당·카페 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업주의 배상 책임을 물린 판결이 이어지고,

똥 기저귀를 식탁에 올려두거나 공짜 키즈 메뉴를 요구한

일부 ‘맘충’에 대한 혐오가 들끓을 때였다.

 

노키즈존을 명시한 식당·카페·호텔 등 사업장은 전국 약 600곳으로 추산된다.

외국도 휴양지나 비행기 내에 ‘성인 전용(Adult-only)’

‘조용한 구역(Quiet zone)’을 내건 곳이 간혹 있지만,

한국처럼 애들은 가라는 표지가 곳곳에 당당히 걸린 나라는 드물다.

 

“애들 없는 줄 알고 갔는데 휴가를 망쳤다”며

노키즈존을 제대로 관리 않는 숙박지를 질타하는

유명 공유 숙박 업체 TV광고가 버젓이 공중파를 타고 있다.

서울에 있는 노키즈존 카페와 식당.

2014년께부터 제주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생겨 전국에 확산됐다.

 

처음엔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와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육책으로 시작했으나,

노키즈존 옹호론은 '아이 키우는 것은 불쾌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이다. 

 

노키즈존은 투표권도 경제력도 없는 약자인 아동에 대한 차별이란 비판이 있었다.

개별 아동이 실제 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미리 배제당하는 경험은

일반화의 오류이자 비교육적 낙인찍기란 것이다.

 

그러나 “버릇 없는 아이를 통제 않는

몰상식한 부모가 더 나쁘다”는 논리가 앞섰다.

“꼬우면 딴 데 가든가” “애는 집에서 보라”고도 했다.

 

고삐 풀린 노키즈존 옹호론이

‘아이 키우는 건 힘들고 불쾌하며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란 인식,

즉 아이 갖기 혐오에 기여한 바는 지대했다.

엄마들은 ‘내가 맘충인가?’란 자기 검열에 시달렸고,

많은 여성이 아예 맘충 안 되고 어른끼리만 살기를 택했다.

 

제주도 등 젊은 층의 인스타 감성과 리뷰에 목매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퍼지기 시작한 게 2014~2015년이다.

이때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1.24명이었다.

 

그런데 이후 출산율이 급전직하하더니 8년 만에 0.76명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노키즈존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전체가 신생아조차 입장하지 않는

거대한 노키즈존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여의도 국회 앞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들이 노키즈존 반대 문구를 들고 있다. 

 

◇혐오·차별의 쓴맛을 못 봤다면

 

노키즈존은 연령과 계층, 직업과 행위별로 세분화된

온갖 ‘노△△존’으로 진화했다.

중2병 걸린 영혼들이 스터디카페에서 까불었다고

‘노중학생존’이 생겼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카페에서 죽치고 공부해 회전율을 떨어뜨리자

‘노카공존’ ‘노20대존’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일부 식당과 캠핑장에선 직원을 성희롱하거나 고성방가하는 이들을 겨냥해

‘49세 이상 출입 금지’ ‘노아재존’을 써 붙였다.

한 스터디카페에 붙은 중학생 출입금지 안내문. 

한 식당이 중년 손님들이 매너없는 경우가 많다며

49세 이상 연령대를 모두 출입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애정 행각 벌이는 연인이나 단체 손님이 불편하다는

‘노커플존’ ‘노단체존’이 생겼다.

다른 아파트 주민이나 행인은 우리 단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현수막도 흔해졌다.

 

대학원생들 가는 카페는 ‘노교수존’,

시끄러운 래퍼들 창피 주는 ‘노래퍼존’,

유튜브 녹화·중계를 금하는 ‘노튜브존’,

급증하는 외국인 응대하기 귀찮다는 ‘노외국인존’ 등 끝이 없다.

 

반려동물에 기겁하는

‘노펫존’도 노키즈존 뺨치게 급증세다.

내 새끼를 남도 예뻐하기란 어렵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유 업장이 손님을 골라 받는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다.

자영업자들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매너 없고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퇴장시키겠습니다’처럼 특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과,

어떤 집단을 싸잡아 ‘노△△존’이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다른 문제다.

 

업주에겐 간편하고 구경꾼에겐 쾌감 주는

‘노’란 단어, 당하는 이에겐 무력감과 분노를 일으킨다.

대학원생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신분을 드러내 다른 고객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교수 출입을 금한 카페.

 

BBC와 CNN, 워싱턴포스트, 르 몽드 등 서구 외신들은

한국에 만연한 혐오와 불관용을 놀라워한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선진국은 특정 인종·계층·이민자 차별에 따른

학살과 내전 등 큰 대가를 치른 역사가 있어

혐오 발언을 극도로 조심한다.

 

반면 한국은 단일민족이라

우리끼리 웬만한 혐오·차별은 해도 된다’는 이상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썸바디존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급속 성장했지만

평등·포용 등 공공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했다.

 

일본 철학자 나카지마 요시미치는

“차별의 감정은 배워서 습득하는 것으로,

동조자가 많아질수록 그 감정을 확고하게 구축한다”며

“타인을 불쾌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더 나은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바람과 결합돼 있다”고 했다.

 

‘노썸바디존’,

난 아니라고 안심 마시라.

당신이 딛고 설 땅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니까.

 

'노00존'은 합법?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

지난 9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던 노년 고객에게 사장이 건넨 쪽지 내용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빠르게 퍼지며 '노시니어존'이 화두에 올랐다.

'노인 차별' 논란이 불거진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쪽지

 

 

특정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NO)00존(ZONE)'을 내건 가게가 늘고 있다.

부산의 대학가 주점은 교수 출입을 막는 '노교수존',

한 카라반 야영장에선 40대 이상 중년 출입을 막는 '노중년존',

제주도 한 카페에선 60세 이상 노인의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을 운영해 논란이 일었다.

 

'노00존'의 시작은 '노키즈존'이었다.

이후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등 연령대와 직업, 특정 행위 등을 이유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가게가 잇따라 생겨났다.

 

'노시니어존', '노교수존'은 일부 업소에 국한된 흔치 않은 사례지만,

'노키즈존'은 전국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단국대 법학과 김정수 교수는 2020년 한양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에 발표한

 

논문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에서

"노키즈존은 '별도의 식사 도구가 필요한 아동은 들어올 수 없다',

'유모차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식으로 특정 연령 이하

아동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네티즌이 참여해서 만든 '구글 노키즈존 지도'에 따르면

전국의 노키즈존은 2023년 11월 현재 약 450곳으로 추정된다.

국내 노키즈존 영업장이 표시된 구글 지도 [구글 노키즈존 지도 캡처]

 

 

노키즈존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2013년 법원의 판결 이후 2014년 무렵부터 노키즈존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10세 아동이 부딪혀 아동이 화상을 입은 사례였다.

이에 부산지법은 "종업원이 부주의했고 직원 안전 교육이 미흡했다"며

해당 자영업자에게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도 종업원이 찌개를 옮기던 중

유모차에 탄 아기에게 국물을 쏟아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의정부지법은 식당의 책임을 70%로, 부모의 책임을 30%로 판결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자가 아동과 같은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00존' 운영은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찬반이 팽팽하지만,

앞으로는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이들은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옹호하지만, 비판하는 이들은 '아동에 대한 부당 차별' 행위로 보고 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근거 중 하나인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15조에는 '영업주의 직업 수행, 영업의 자유'가 규정돼있다.

 

실제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일 뿐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서울 종로구의 노키즈존 카페 사장 A(49)씨는 지난 9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가게 벽면이 벽돌 소재라서 아이들이 벽에 긁히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많았다"며

"처음 개업했을 땐 노키즈존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다치면서 노키즈존으로 영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광화문의 한 카페. 

 

하지만 헌법 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자유'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키즈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헌법상 행복추구권은 업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에게도 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노키즈존에 출입하는 아이와 부모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수 교수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에서

"노키즈존으로 출입이 제한된다면,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들어

노키즈존은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덕상 변호사도

노키즈존 운영은 차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자유'는

애초에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순히 아동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동을 차별하고 배제할 권리'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절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아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노키즈존 식당 

 

반면 김정수 교수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에서

"현재로선 기본권의 충돌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따라 충돌하는 기본권 중

영업주의 영업 자유가 우선으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며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영업주는 다른 대안이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아이와 부모는 노키즈존이 아닌 곳을 이용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다른 의견을 밝혔다.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다.

제주도가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 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한때 '기본권 논의' 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지만

결국 문구를 수정해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라는 표현을 '노키즈존 확산 방지'로 바꾸고,

'아동친화업소 활성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대거 수정했고,

지난 9월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만 영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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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에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한 식당의 행위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아동의 출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올해 5월에도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의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일'을 차별이라 판단했다.

인권위의 판정도 강제성이 없는 만큼 권고 수준에 그친다.

 

여전히 '행복추구권'과 '영업상의 자유' 등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상태지만

'노00존'이라는 식으로 특정 고객을 무조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거부감이 커지는 상황인 셈이다.

 

조덕상 변호사는 "노키즈존과 같은 노00존 운영이

개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한국 사회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각 개인을 온전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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