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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 않는 남자

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 and 계산법

by 생각하는 남자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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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의 조건과 혜택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100%
중위소득100%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기에 기초생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를 말하는 것이죠.

 

즉 형편은 좋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가구를 말합니다.

 

위 표는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별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저 소득의

절반만 되면 가능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 월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측정하여 소득 환산액까지 포함됩니다.

조금 까다롭죠.

 

즉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명시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 -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그외지역 - 5300만원

입니다.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월 4.17%

승용차 월 100%

 

이렇게 재산에는 부동산이 포함되구요

자동차금융재산도 포함되며

회원권까지도 포함됩니다.

 

부채를 빼줄때도 다양하게 봅니다.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에서 인정한 사채.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계산합니다.

 

 

혜택

 

우선 최근 난방비 걱정이 심한데요,

정부에선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 계층에게 까지

확대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4개월분의 난방비,

즉 작년 12월 부터 올 3월까지의 난방비 중

59만2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라면

반드시 체크하시어 지원을 받아야할 겁니다.

 

그밖에도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혜택

 

장학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중앙부처의 지원금과 수급비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양곡 할인, 통신전기가스요금 할인,

아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양육비 긴급지원,

문화 누리카드 발급, 국가 장학금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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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기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곳에 가시어 메뉴 중

'복지 서비스' 메뉴에 '모의계산' 탭으로 가시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자신이 차상위계층인지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 메뉴 중

'서비스 찾기' 탭에 들어가시면

위 혜택들 말고도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너무 많으니 꼼꼼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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