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해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우리는 전세, 월세, 매매를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읍,면,동사무소에 스스로가
거주지를 옮겼음을 알려야 하며
이사하고나서도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5만원 입니다.
더욱이 세입자인 경우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인이라면 언제든지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원래 살던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며 신고를 했다면
역시 임대차계약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나 그러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니
자신의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관할 주민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안그럼 안해주거든요ㅎㅎ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이라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해도
계약 기간 동안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 만료후에 보즉음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은 5천만원 그외지역은 4천300만원입니다.
그러니 일이 잘못되고 최우선 변제권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면에서 보면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니
비교적 안전하고 전세는 위험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 순서대로 보자면 월세나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첫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는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꼭 가서 받아야겠죠.
주의할 점!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나 한가지 맹점이 있다면,
신고 후 다음날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 이점을 파고들어
전세사기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전입신고 후에 다시한번
등기부등본을 뗘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사기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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