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우선 인감이란 것은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첫단계는 인감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이 신고한 인감이 본인과 동일한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와 같은 거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미리 인감을 신고하는 것이죠.
즉 순서대로 인감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
이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거래시에도 3개월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달 이내로 규정하는 곳도 있긴하니
이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종류
인감도 법인과 개인으로 나뉩니다.
법인인감이야 그 특유의 성질이 있으니
대부분은 개인 인감증명서를 씁니다.
방법
직접 주민센터 내지 구청을 방문하시면됩니다.
거주지와는 관계가 없으니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신 자신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주소와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하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확인증명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위임인이 직접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필요서류를 줘야합니다.
그러니 정말 피치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요즘 무인발급기도 많이 쓰시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법인에 한해서만
무인발급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개인은 창구를 이용해야합니다.
인터넷 발급
말씀드렸듯이 인감은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이기에
절대로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24에 들어가면 발급 신청 메뉴가 뜨긴 합니다만
결국엔 직접 오라는 안내정도만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래를 하는 수단이다보니
악용의 소지가 커서 그런것 같습니다.
단! '본인서명확인서'라는 서류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아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처음 한번만 신청하게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단 법원 내지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경우엔
12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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