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독사 문제
일본 ‘고독사’ 한 해 6만 8천명
일본 내각부가 규정한 ‘고독사’의 정의는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사망한 사람,
또한 시신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사망 형태’이다.
일본의 고독사 중 80%는 고령자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1인 가구의 빈곤과 자살의 증가도 한 몫 하고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한 이유로 한국보다 20배가 많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일본은 올해 1~3월에 경찰에 신고되거나
의사의 신청에 따라 경찰이 조사한 1인 가구 사망 사례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1만 7034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2만 1716명(잠정치)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연령이 올라갈 수록 고독사 수는 증가했는데,
85세 이상은 4922명이었다.
3개월 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간 고독사 사례를 단순 계산하면
6만 8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했다.
이처럼 일본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닛세이 기초연구소의 2011년 추계에 따르면
연간 고독사 사례는 2만 6821명으로,
당시에 비해 지금은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도쿄도 감찰 의무원은 2020년
도쿄 23구에서 4207명이 홀로 사망해
2015년과 비교해 1.35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처럼 일본이 고독사 대국으로 자리 잡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90년 거품경제의 붕괴로 이어진
소위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고독사가 증가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적 경기침체,
구직단념과 같은 경제적 영향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이혼, 사별, 독신, 비혼, 개인주의,
외동 자녀 등의 가정 환경의 변화가 따라왔고
인관관계 문제까지 겹치며 고독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어쨌든 일본과 한국은 모두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가족 간의 연결이 한국보다 강하지 않은 일본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고립·단절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2021년 2월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해
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독사와 노인 거주 문제
일본 지바(千葉) 현의 간호 시설에서 일하는
한 60대 여성은 친오빠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했다.
수년간 연락이 끊어졌던 탓에
사후 두 달이 지나서야 오빠의 죽음을 알게 됐다.
당장 가장 큰 일은 '사고물건'이 된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선 고독사·자살, 살인사건 등으로
사망자가 나온 집을 사고물건이라고 부른다.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이런 사고물건이 늘고 있지만,
세입자·매수자가 꺼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실로 남기 일쑤다.
통상 고독사는 약 10%, 자살은 30%,
살인사건은 50% 정도 가격을 낮추는데,
그래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선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원하는
저소득층, 거부감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고물건만 골라 취급하는 업체들이 성행한다고
포브스 저팬과 NHK 등이 전했다.
"여러 부동산 기업이 사고물건을 취급하면서
이젠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다" 라는 것이다.
이는 사고물건 전문업체인 '성불(成佛·죽어서 부처가 됨) 부동산'이 대표적인데,
하나하라 고지(花原浩二) 사장의 말에 따르면
2019년 창업 이후 이 업체를 통해 약 450건의 사고물건이 거래됐다.
하나하라 사장은 NHK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저렴하면 사고물건이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도 많다"면서
"건물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명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불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정보를 상세히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이다.
업체는 사고 발견까지 72시간 미만인 고독사·병사,
사고 발견까지 72시간 이상 걸린 고독사,
화재·사고, 자살, 살인 등으로 세분화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앞서 2021년 일본 국토교통성은
타살·자살·고독사 등이 발생한 집을 사고팔 경우,
중개업자가 3년간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나하라 사장은 "정보 제공 외에도 특수 청소,
유품 정리, 개보수까지 한다"고 소개했다.
사고물건은 천장을 높이거나 벽 색깔을 밝게 해 분위기를 바꾼다.
벽화를 그리는 등 인테리어를 새로 해 이미지 변신도 꾀한다.
특히 사망자와 건물에 예를 갖추고
넋을 위로하는 '공양 의식'을 진행하고,
의식 뒤 "거주했던 사람이 궂은일을 겪었지만,
성불해서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증서를 작성한다.
세입자·구매자의 정서적인 거부감을 없애려는 노력이다.
최근 시장이 커지면서 회사 측은
2030년 기업 가치 1000억엔(약 885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노인에겐 임대하기도 꺼려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고독사로 인해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신원을 알아도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는
'무연고 시신'이 5년간 32% 급증했다.
요미우리가 올해 2~5월 지자체 74곳(응답 69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무연고 시신은 2018년 8800명에서
2022년 1만1602명으로 5년간 32% 증가했다.
매체는 "독거 고령자가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고,
신원이 밝혀져도 친척 등이 인수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선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독사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는 인구 열 명 중 셋이 65세 이상이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이 치솟고 있다.
2000년대 일본의 65세 이상 중 1인 가구 비중은 10%대였지만
2022년 31.8%에 이르렀다.
일본 총무성은 이 비중이 2040년 40%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돈이 있거나 보증인이 있어도
고령자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65세 이상의 부동산 임대를 돕는 R65 부동산에 따르면
집주인 가운데 ‘고령자에게 집을 적극적으로 빌려준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이처럼 노인의 거주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교도통신은 "정부는 지역 단체와 연계해 고령자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갖추고,
고령자도 빌릴 수 있는 집을 늘릴 방침이다"고 전했다.
일본 고독사 보험 늘고, 65세 정년 연장
일본에선 2020년 고독사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1인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사망했을 때
집주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고독사보험 계약이 증가했다.
또한 일본에선 정년연장과 함께
연금 수령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연구원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령 시기도
정년 연장에 맞춰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연금 수급액이 줄자,
보험료 납부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의 저출생 대책도 눈길을 끈다.
일본 금융당국은 2014년 민간 보험사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본업인
보험 외 업무를 제한한 보험업법의 빗장을 풀어줬다.
또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출산 비용도 보험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한국의 고독사 실태
한국도 고독사가 늘고 있다.
1998년 IMF이후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정책으로인해 외동자녀 가정이 늘어났고,
일본처럼 비정규직, 구직포기 등의 취직 문제와
각종 정신질환과 성격이상자들의 급증,
이혼률 증가, 독신자, 독거노인등이 많아짐에 따라 늘어왔다.
1990년대 이후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한국에도 유입되었고,
가족, 친지 간의 가치관 차이로인한 갈등과
연락을 단절하는 사례도 급증하게 되었다.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상시 접촉이
쉬워진 것과는 반대로 가는 아이러니이다.
정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고독사 사례는 3378명이었다.
2017년에 비해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고독사 사망자의 60%는 50~60대다.
CNN은 "한국에서 해마다 고독한 수천 명의 중년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고,
나이별로는 50대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3.4%, 40대가 21.9%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남성의 고독사 확률이 높은 이유에는
알코올 문제가 있다.
중년에는 은퇴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에 따른 가정불화까지 겹치며
이혼율도 올라가게 된다.
이후 술의 양은 늘게 되며,
술을 마시고 양치질을 하지 않고 그냥 자게 되면
잇몸까지 나빠져 이가 빠지게 된다.
이처럼 혼자 사는 중년의 남성들이 알코올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와 고독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부장적인 국가의 사회에서 자라온
고령층 남성들의 특성상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나약하다’ 등의
고정관념이 심한 편이다.
이 때문에 어린시절 부터 정신적인 고민이나 고통을
남들에게 털어놓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으면서도 터놓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 인간관계를 끊게 되면서
혼사 살아가는 일도 생기게 된다.
한국의 1960년대생 10명 중 3명 "난 고독사할 듯"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법적 노인 연령(65세)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한국의 1960년대생(850만명·16.4%)은
자기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이중 부양'을 하고 있지만
정작 노년엔 고독사를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리서치가
5월 8~15일 1960년대생 98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30.2%)은
본인이 고독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15%는 이중부양을 하고 있었고,
돌봄 비용으로 한 달에 약 164만원을 썼다.
돌봄과 미래 관계자는
"60년대생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인 '마처세대'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각국의 고독사 대책 정리
영국
2018년 1월 ‘고독부 장관’을 세계 최초로 임명
일본
지난해 초 ‘고독.고립 담당장관’을 임명하고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 설치
한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
고독사 예방법의 내용은 다소 방대하나 대략 이렇다.
*5년마다 실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교육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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