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문제
표창원의 경고..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 끝나지 않았다
[인터뷰] "경찰청 통계 사망자 51명, 확신컨대 그보다 더 많다"
한 남성이 서울 약수동 도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남성은 여성의 허벅지를 돌려찼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자 기어이 발목을 걷어차 쓰러트렸다.
벽에 밀어붙이고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무릎으로 복부를 강타했다.
여성은 맥없이 내동댕이쳐졌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 하나둘 몰려와 말리자 이 남자,
1t 트럭을 몰아 돌진했다. 여성은 급히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다.
2017년 7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발생한 일이다.
때린 남성은 여성의 남자친구, 둘은 연인관계였다.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언론에 보도됐고 공분이 일었다.
'데이트 폭력'이 검색어 상위에 오를 만큼 주목을 끌었다.
'신당동 데이트 폭력'으로 알려진, 그 사건이다.
딸 가진 아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노했다.
그리고 한 달여 후, 그간 준비해온 '데이트 폭력 방지법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데이트 폭력 처벌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1년 후, 2018년 9월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진전이 없다. 쟁점 법안에 처리가 밀렸다.
국회는 수시로 정쟁으로 멈췄다. 20대 국회를 3개월 남겨두고, 법안은 그대로 국회 계류 상태다.
21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표 의원에게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아픈 손가락이다.
20대에 통과시키지 못해 너무나 아쉬운 법안이다.
표 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데이트 폭력 방지법과 이에 뒤따른 제도가 완비됐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무고한 생명이 너무도 많다"라고 했다.
그는 "신당동 사건 당시에 여론 관심을 끌었고
언론 보도도 이어졌지만, 그때뿐이었다"라며
"국회에서는 그 여론을 받아 안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총선 전 데이트 폭력 이슈 뜨거워야 21대 국회서 법 통과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표 의원은 "우리 정치의 한계"를 근본 원인으로 들었다.
"우리 정치는 약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흡수되기 어려운 구조다.
강자와 다수만을 바라본다.
정쟁이 치열하다 보니 권력을 뺏느냐 뺏기냐에 따라
정치에 종사하는 집단의 삶과 이해가 엇갈린다.
그러니 더욱 정쟁에 매몰되고 그걸 기준으로 법도 갈린다.
흔히 중점 법안은 경제, 안보, 복지 등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이 갈리기 마련이며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나 어린이 안전 관련 법은 유불리에 영향 미칠 법이 아니다 보니 간과된다.
국회가 상시로 돌아간다면 법안이 논의되고 수정해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열리는 일수가 극히 적다. 어쩌다 열리면 중점 법안부터 내밀고
상대는 반대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타협 내지 담합에 의해 일부 법만 통과된다."
이러한 정치 구도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거라면,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는 어려운 일 아닐까?
표 의원은 '그래도'를 얘기하고 있었다. "일찍, 잘 준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성 단체, 여성 유권자, 언론 및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아는 법학자 등이
잘 모여서 목소리 낸다면 충분히 21대 총선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입법 분위기가 좋은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 미리 준비해서 발의하면 된다.
이미 나온 반대 목소리들을 수렴하거나 대응 논리를 개발해
입법을 시도한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표 의원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데이트 폭력 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희망적"이라며 "정당 간 차이를 많이 해소한
현 상태에서 21대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 준다면,
20대 국회의 노력들이 '시드 머니(종잣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종잣돈이 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세부 사항에 대한 활발한 논의다.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법이 생길 때도
왜 가정 폭력은 별도법으로 처리하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됐고,
논의가 이뤄졌고, 해결점을 찾았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데이트 폭력이 뭔지, 이성간 만남이긴 한데
데이트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지,
일본은 가정 폭력 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따로 법을 제정하려 하는지 등 논의할 지점이 남아 있다.
법조계, 여성계, 학계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을 내려서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국회는 뭘 하냐, 직무유기라고 따져야 한다. 총선을 앞둔 '지금' 이 문제로 뜨거워야 한다.
적어도 여성계, 페미니스트 법학계, 법조계에서는 커다란 쟁점 중 하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문제 아닌가."
실제,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고 있다.
경찰청 공식 통계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여성의 수는 51명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한 숫자라고 한다.
표 의원은 "확신컨대, 공식 통계보다 데이트 폭력 사망자가 더 많을 거"라고 했다.
"수사가 기소를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임이 명백할 경우 '왜 살해됐냐'는 간과되기 쉽고
이 경우 '데이트 폭력'으로 구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조차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평화적 관계였다가 갑자기 악마가 깃들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다,
(살인 전에)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도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표 의원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 통과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가해자를 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에 '이별 범죄'가 많은 것은,
가해자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서일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이별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 당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상대가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비난하면 견디지 못한다.
이는 아동기부터 생긴 트라우마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부모와의 분리불안이 잘 해소되지 않아 이별을 배우지 못하고,
관계 맺기 부분이 망가진 상태인 거다.
이런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법이 필요한 이유다.
단순히 형법상 폭행·협박으로 분류해서 구성 요건만 충족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후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관계에 따른 지속성이 뒤따른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
"상습·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건 자명"하다는 것이 표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표 의원은 '관계 집착 폭력'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 폭력행위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일반 폭력보다 2/3 이상 가중 처벌 조항을 넣었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명령도 내릴 수 있게 했다.
"법이 제정돼 데이트 폭력 관련 전문가와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가해자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해자를 도와주고 교육해 개선시킬 지지기반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또 이뤄졌다면 가중 처벌을 통해 응징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 시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은 가해자에 대해 어떤 사회적인 제재 장치, 개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 가해자는 2017년 1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상황은 보도된 바 없다.
특별한 가중 요소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2020년 2월 12일 현재,
그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고 걸린 사람 책임이다?
그건 국가가 할 태도가 아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추적하고 격리하고
더 이상의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왜 데이트 폭력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나.
그저 운에 맡기라는 것인가."
'추적 60분' 연인 때려죽인 남성..'데이트폭력' 고발
2018년 지난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끌고 다닌 한 남성의 영상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만 무려 46명이
바로 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폭언이나 폭행은 물론, 협박과 납치,
때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
그 은밀하면서도 잔혹한 범죄 현장을 추적한다.
■ 실태보고, 데이트 폭력 현장에 가다
한밤중,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도로 위를 전속력으로
가로지르는 두 남녀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어서 큰길가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남성.
그는 놀랍게도 그녀의 연인이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휘두른 폭력이라고 변명했지만
피해자는 전치 7주의 중상은 물론,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는데.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빈도 수도 늘고 있는 데이트 폭력 현장!
급기야 경찰은 전담 TF팀을 꾸려, 24시간 대응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추적 60분>은 데이트폭력 전담팀과 함께
112 신고 접수와 출동,현장 조사에 이르기까지 긴박한 순간들을 함께 했다.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저한테 욕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저희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
- 데이트폭력 피해자
■ 연인을 때려죽인 남성, 법원은 왜 풀어줬나
지난해 여름, 5년간 사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2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간 수진씨.
당시 중환자실에서 만난 가족들은,
온몸에 멍이 든 수진 씨의 참혹한 모습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열흘만에 세상을 뜨고 만 수진 씨.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슈화가 됐다는 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거거든요.
너무 죄송하고요.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데이트 폭력(폭행치사) 가해자
■ 사랑에 가려진 범죄, 그들은 왜 벗어날 수 없나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가장 두렵다는 윤성미 씨(가명).
연애 초기, 경미한 언어폭력에서 시작된 남자친구의 폭력은
무단침입과 흉기 위협 등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데.
하지만 이별을 통보한 뒤로도 연락을 쉽사리 끊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여러 차례 노출돼왔다는 성미씨.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까지
주변에 도움을 청하긴 커녕,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내가 좋아한다고 믿고 평등한 관계라고 믿는 어떤 사람한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여성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라고 자기를 정당화해요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디지털스토리] 이별을 말한 순간, 애인의 폭력이 시작됐다
이별 요구로 매년 여성 60명 이상 죽거나, 위협당해
관계 초기 작은 폭력도 분명히 '싫다'고 말해야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법망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달 3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
A(30)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14일 인천의 한 20대 회사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헤어지기 보름 전인 2016년 말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에는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찰관 B(29)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당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시작은 아름다웠을지라도 끝은 그렇지 못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사진·영상 유포 등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그러나 폭력 이후에도 가해자와 인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비극의 반복이다. 안전하게 이별할 방법은 없는 걸까.
◇ "헤어져요" 말 한마디에 시작된 비극
박 모(31) 씨는 4년 전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남자친구의 차에서 "그만 만나자"고 말했던 그 날이다.
예전부터 남자친구는 구속이나 집착이 심한 편이었고,
그 강도는 조금씩 심해졌다. 폭언도 일삼기 시작했다.
박 씨는 "더이상 교제하다가는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별을 요구했는데
돌변하기 시작했다"며 "한두 시간은 족히 난폭운전한 뒤에야
외딴 길에 내려주고 갔다"고 말했다.
이별 이후로도 집 앞에 찾아오거나 연락이 수차례 오는 등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
박 씨처럼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이들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혼 및 결별 요구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난해 17명이다.
살인 미수까지 더하면 66명이다.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별 통보로 목숨을 잃거나 위협을 느낀 여성은
2014년 63명, 2015년 64명, 2016년 63명 등 매년 60명 이상 발생했다.
이별 요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밝힌 범행 동기의 가장 큰 요인이다.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이별을 요구하다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홧김에 우발적으로'(23%), '자신을 무시해서'(13%) 등 다른 요인보다도 많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꼽은 유발 요인으로도 '이별 통보'가 많았다.
한국데이트폭력상담연구소에 따르면 피해 여성 5명 중 1명 이상(20대 22.7%, 30대 21.9%)은
이별을 통보하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파트너 간 의견 차이', '특별한 이유 모름' 등에 이어 높은 비율이다.
◇ 이별을 얘기했지만…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이별을 얘기했지만 헤어진 것은 아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이후에도
가해자와 만남을 이어가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데이트폭력상담연구소가 데이트 폭력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한 피해자 중 관계를 유지했다고 답한 이는 34.7%에 달했다.
폭력을 당했음에도 조처를 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절반에 육박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파트너를 여전히 사랑해서", "단호하게 (관계를) 끊지 못해서",
"인내하면 파트너가 달라질 거로 생각해서" 등의 이유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선 씨(가명)의 경우가 그랬다. 박 씨에게는 2년여간 만난 애인이 있었다. 행복했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이별을 입에 올리면서다.
남자친구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연락했고, 집 앞에까지 불쑥 찾아왔다.
박 씨는 "헤어지고 싶었다. 그래도 헤어질 수가 없었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추억이 아까웠고, 동정심이 들었고,
다시 폭력을 쓰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이별이 어려운 이유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힘들어서'라고 지적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진짜' 이별이 어려운 것은
데이트 폭력 이후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가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폭력→사과→용서→다시 폭력의 순으로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염 교수는 "데이트 폭력 재범률은 76%에 달한다.
이는 한 번의 실수로 그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폭력이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별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작은 폭력도 분명히 '싫다'고 밝히고,
정확히 거부감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전이별 최선은 초기 징후 발견"
출처=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캡처(서울시)
"사람은 역시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4만명을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다 이아리'에서 나온 대사다.
작가가 실제로 겪은 데이트폭력을 소재로 해
독자의 공감을 끌어낸 작품이다.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조차
폭력 성향을 발견하고서 두려워하던 장면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을 겪은 뒤 이별한 김 모 씨는
"처음에는 정말 몰랐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씨는 "만남을 시작했을 때는 다정다감했고,
이렇게 잘 맞는 상대는 없을 거라 믿을 정도였다"며
"폭력 성향을 드러냈을 때도 한 번의 실수라고 여기고 싶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를 막는 최선책은 교제 초반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안전이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초기 징후 발견 시,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작은 폭력이나 사소한 구속이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지인이나 경찰 등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측도 "초기 관계 형성 시기에 데이트폭력이 시작됐으나,
이를 자신에 대한 사랑 혹은, 관심으로 해석하는 등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59.9%가
교제 6개월 미만 내에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행동이 보인다면 데이트 폭력의 의심 신호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큰소리로 호통을 친다
▲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다
▲ 많은 양의 전화나 문자를 한다
▲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등이다.
◇ 안전한 이별 위해 피해자 보호할 대책 시급
더 큰 문제는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별을 할 수 있는 보호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이 판단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가령 집 앞에서 헤어진 애인이 종일 기다리고 있더라도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없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개입이 가능한데 우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을 국가가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거부했음에도 꾸준히 연락이 왔다고 답한 이는 20대가 40.9%, 30대가 66.7%에 달했다.
4명 중 1명 이상은 상대방이 내 주변을 배회했거나 미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해할 것이라 협박했다(20대 22.7%, 30대 5.6%)고 답한 이도 있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외부 활동을 기피(20대 36.4%, 30대 22.2%)하거나,
상황이 반복될까 봐 새로 교제를 시작 못했다(29.5%, 33.3%)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학교 또는 직장생활 등의 유지가 어려웠다고 밝힌 경우도 20대 22.7%, 30대 16.7%에 달했다.
이수정 교수 역시 "스토킹 방지법이나 여성 폭력 방지법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망이 필요하다"며
"사랑했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형이 아니라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14년부터 매년 늘어 2016년에는 555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데이트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보호시설, 주거 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등 안전장치도 제공한다.
여전히 데이트 폭력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집계 후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다.
故 구하라 앗아간 '데이트 폭력'..쯔양 개인의 문제 아니다
왼쪽부터 구하라, 쯔양 /사진=스타뉴스, 유튜브 채널 '쯔양' 영상 캡처
인권이 짓밟힌 데이트 폭력, 리벤지 포르노 피해 사건이 또다시 연예계를 덮쳤다.
인기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 故(고) 구하라의 아픔이 여전히 선명한데,
'구독자 1020만 명'의 대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같은 상처를 고백하며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로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구하라.
고인은 생전 전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
리벤지 포르노(당사자 동의 또는 인지 없이
협박이나 강요 등에 이용할 때 배포되는 음란물)를
당하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바.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구하라 전 연인 최 씨에 대해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강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며 최 씨의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 2심과 같이 무죄가 내려졌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구하라 측의 반대에도
오덕식 판사가 최 씨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관람을 주장,
결국 판사실에서 비공개로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공론화시키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게 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던 구하라.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당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는 집단 성폭행, 성매매, 성접대 등 온갖 추악한 범죄의
'버닝썬 게이트' 취재에 결정적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승리, 정준영, 최종훈의 부적절한 단톡방을 최초 보도한 강경윤 기자는
"도대체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오는 '경찰'은 누구일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 숙제였다.
근데 구하라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그 물꼬를 터준 거다"라면서
"'기자님 저 (구)하라예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들이 휴대전화를 할 때 본 적이 있었다는데,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게 많다. 기자님이 얘기하신 게 맞다' 그러더라.
구하라에게 솔직하게 '경찰의 존재를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다.
이 부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결국 구하라가 최종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을 대신 물어봐 줬다"라고 뒤늦게 밝혔었다.
강 기자는 "최종훈과의 전화로 '경찰'이 허구의 인물이 아닌 윤규근이라는 실제 있는,
경찰 경력이 있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인 걸 확인했다.
구하라가 도와준 덕분에 최종훈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
구하라는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제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잖아요' 했었다"라며
성범죄를 뿌리 뽑는데 기꺼이 나섰던 구하라를 떠올렸다.
하지만 구하라의 노력이 무색하게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삶을 갉아먹는 데이트 폭력,
리벤지 포르노 등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이러한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구독자 102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11일,
무려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폭력, 협박 및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쯔양이 방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인데,
그중 4년을 매일 같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며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그가 구독자들을 열광케 했던 과거 영상들엔
멍투성이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쯔양은 "대학교 휴학했을 때 만난 A 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헤어지자고 했더니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 당시 A 씨가 날 본인이 일하는 곳(업소)으로 데려갔다.
아주 잠깐 술 따르는 일을 했는데 당시 번 돈도 (A 씨가) 빼앗아 갔다.
이체 명세도 전부 있다"라면서 "방송할 땐 얼굴을 때리면 티가 나니까 몸을 때렸다.
방송 수익은 A 씨가 전부 가져갔다. 광고 수익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눈물로 고백했다.
또한 수익 배분은 7(A 씨) 대 3(쯔양)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에 쯔양은 A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라고 알렸다.
무엇보다 쯔양이 이에 대한 고백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일부 유튜버들,
일명 '사이버 렉카'들의 '협박'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씁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쯔양은 이들에게 협박당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는 주장.
데이트 폭력, 리벤지 포르노는 엄연히 강력 범죄임에도
여전히 2차 가해가 만연하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잔혹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내 것 아니면 죽어야 해"…김레아 범행 녹취에 통곡한 피해자 어머니
피해자 어머니, 김레아 2차 공판 출석
"'내 딸 상처 뭐냐' 따지자 흉기로 찔러"
"경찰에 한 진술 번복…전부 거짓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김레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제공)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눈빛이랑 말을 다 기억해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6)의 재판에,
당시 딸과 함께 있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가 출석해 이와 같이 증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는
피해자 A씨의 어머니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레아가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설명했다.
범행 전 과정 담긴 녹취 재생
B씨는 사건 전날인 올해 3월 24일 딸의 목에 난 손자국과 온몸의 멍을 발견해
딸이 교제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딸은 동의 없이 김레아에게 신체 사진을 찍혀 협박받았다는 것도 털어놨다.
B씨는 다음 날 A씨와 함께 A씨가 김레아와 동거하던 집에서 짐을 빼러 갔다.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을 받을 생각이었다.
B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에 앉히고 얘기하자고 하더라.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저와 딸을 찔렀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됐다.
3분짜리 녹음에선 B씨가 "딸한테 멍 자국도 있고
손가락 자국이 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진 뒤 김레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후 김레아가 흉기를 휘둘러 모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B씨는 흐느끼면서 한동안 진정하지 못했다.
B씨는 "제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돼'라고 말했다"며
"김레아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한다"고 했다.
딸이라도 살리기 위해 김레아를 저지했지만,
등과 어깨를 찔려 정신을 잃었다고도 했다.
눈을 뜨고 119에 신고했을 땐 이미 도망 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다.
피해자가 먼저 흉기 들었다?…"그런 적 없어"
반면 김레아 측은 B씨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증인(B씨가)이 들고 있었던 칼을 피고인(김레아)이 빼앗으려다
손가락을 베었다고 주장한다"며 "칼의 주도권을 두고 싸우다가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B씨는 "저는 칼을 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레아는 사건 직후 제가 죽은 것으로 알고
경찰에 제가 새벽에 혼자 쳐들어왔다는 등
거짓말을 하다가 제가 살아 있다는 걸 알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B씨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이 법원에 김레아의 정신감정을 요청해 정신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이트 폭력 뿌리뽑는다”…與김미애, 교제폭력범죄 특례법 추진
교제 폭력 심각하지만 구속 비율 1~2% 불과
강력 범죄 확대 방지·피해자 보호 등 담길듯
20일 정책토론회서 폭력방지 종합대책 논의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데이트 폭력을 막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미애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올 들어 4월까지도 넉 달 동안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82명으로 1.87%에 불과했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을 고려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당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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